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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

2024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

등록일
2024-02-29
조회수
284
담당자명
화정면
연락처
055-570-4532
첨부

□ 개요

 1. 지원대상: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
 2. 지급금액: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/인/연

 3. 지급방법: 농협 채움카드 (해당연도 미사용 지급잔액 소멸됨)

 4. 신청장소: 면사무소 산업담당

※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시·군이 다를 경우,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각 신청, 동일 시·군 내에서는 경영주 기준 일괄신청

 5. 추진일정

  1) 수당신청(마을별 일괄 접수)     : 3. 29.(금)까지

   ※ 개별신청(누락자 등)         : 4. 12.(금)까지

  2) 대상자 선정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5월 중

  3) 이의신청 기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6. 3. ~ 6. 17.

  4) 수당지급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7월 이후

 6. 지급 제외대상

   -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

   - 전년도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

   -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 있거나 지급제한 기간인 사람

   -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, 세대를 신규로 분리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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